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3다226187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주)폴라리스에이아이(구 (주)리노스) 외 3개회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59,276,595,60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파기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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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5-10-16 | |||
| 9. 확인일자 | 2025-10-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원고들이 당사등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1심) 및 항소심(2심) 판결 이후, 당사자들 쌍방이 상고한 소송에 대한 판결(3심)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항소심(2심)에서 일부승소(일부패소)하였으나, 상고심(3심)에서 항소심(2심)판결이 파기되어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 당사는 본건 상고심(3심)에서 판단된 내용을 기초로 파기환송심(환송후 항소심)에서 환송전 항소심 판결의 판단을 다툴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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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7-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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