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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 (정정)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동양우)

동양 · 2026-09-30 06:5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9-28
3. 정정사유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지정으로 인한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종료일 2026-10-01 2026-09-30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되더라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지정으로 인해 상기 종목은 단일가매매(30분 단위매매)는 유지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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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대상종목 동양우(KR7001521004)
지정연장 사유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종료일 2026-09-30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되더라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지정으로 인해 상기 종목은 단일가매매(30분 단위매매)는 유지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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