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5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동양 | |
| 대 표 이 사 : | 정진학, 유정민 (각자 대표이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 |
| (전 화)02-6150-7000 | ||
| (홈페이지)http://www.tongyangin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담당 | (성 명)이동호 |
| (전 화)02-6150-7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17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8,684,063 |
| 기타주식 (주) | 1,026,436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30,8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정관의 근거 |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 “우선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1 억주로 한다. ② 1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이다. 2.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며,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금전으로는 10%를 더 배당하나, 주식으로는 10%를 더 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③ 2 우선주식, 3 우선주식, 제 4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0%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2.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 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무상 증자시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를 배정한다. 다만, 1 우선주식의 경우에는 최저배당률이 정해져 있는 본조 제 3 항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종류주식(2우선주)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7,24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7,232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유상증자 목적
- 본 유상증자는 우선주(동양2우B)의 안정적인 상장 유지와 주주가치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 당사는 액면병합 추진 과정에서 병합 후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본 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나.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 청약일 : 2026년 05월 20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5월 20일
-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
다.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2,903 | 303,085,800 | 7,064.4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422 | 47,044,280 | 7,325.49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19 | 2,330,360 | 7,305.2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231.71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231.71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7,240 | ||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2)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0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03.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 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04.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5.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기관투자가, 계열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회사 및 조합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7.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 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8.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9.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액면병합 이후 우선주의 안정적 상장유지 조건 충족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231 | - | - | 1,231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유진기업(주) | 최대주주 | 주주가치 보호 및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를 위한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참여 |
- | 17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진기업(주) | 20,970 | 최재호 | 0.06 | - | - | 유경선 | 11.5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369,585 | 매출액 | 1,332,688 |
| 부채총계 | 1,319,394 | 당기순손익 | -24,486 |
| 자본총계 | 1,050,190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 자본금 | 38,655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