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동양 유상증자결정

동양 · 2026-05-12 06:52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5월     12일


회     사     명  : (주)동양
대  표   이  사  : 정진학, 유정민 (각자 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전  화)02-6150-7000

(홈페이지)http://www.tongyang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담당 (성  명)이동호

(전  화)02-6150-7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7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8,684,063
기타주식 (주) 1,026,43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30,8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정관의 근거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 “우선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1 억주로 한다.
② 1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이다.
 2.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며,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금전으로는 10%를 더 배당하나, 주식으로는 10%를 더 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③ 2 우선주식, 3 우선주식, 제 4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0%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2.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 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무상 증자시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를 배정한다. 다만, 1 우선주식의 경우에는 최저배당률이 정해져 있는 본조 제 3 항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종류주식(2우선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24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232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5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6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유상증자 목적
- 본 유상증자는 우선주(동양2우B)의 안정적인 상장 유지와 주주가치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 당사는 액면병합 추진 과정에서 병합 후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본 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나.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 청약일 : 2026년 05월 20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5월 20일
-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

다.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2,903 303,085,800 7,064.4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6,422 47,044,280 7,325.4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19 2,330,360 7,305.20
(A),(B),(C)의 산술평균주가(D) 7,231.7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231.7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7,240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2)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0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03.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 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04.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5.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기관투자가,
계열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회사 및 조합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6.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7.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 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8.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09.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액면병합 이후 우선주의 안정적 상장유지 조건 충족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1,231 - - 1,23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유진기업(주) 최대주주 주주가치 보호 및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를 위한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참여
- 170,000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유진기업(주) 20,970 최재호 0.06 - - 유경선 11.5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69,585 매출액 1,332,688
부채총계 1,319,394 당기순손익 -24,486
자본총계 1,050,190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38,655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동양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