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02 | |
| 3. 정정사유 | 2026년10월7일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 보도자료 확인으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과징금 · 회사 7,633.0백만원 · 대표이사 763.3백만원 · 前재무담당임원 463.8백만원 · 前영업담당임원 39.2백만원 · 공시담당임원 39.2백만원 · 前경영진단임원 39.2백만원 · 내부감사 177.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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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7,633.0백만원 · 대표이사 763.3백만원 · 前재무담당임원 463.8백만원 · 前영업담당임원 39.2백만원 · 공시담당임원 39.2백만원 · 前경영진단임원 39.2백만원 · 내부감사 177.2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前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통보(前영업담당임원 외 2인) - 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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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 계상 (별도·연결 : ’22년 103억원)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함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산정 오류(별도 : ’23년 776.5억원 ’24.1분기 776.5억원, ’24.2분기 935.5억원 ’24년 3분기 172.2억원연결 : ’23년 618.2억원 ’24.1분기 710.8억원, ’24.2분기 752.5억원 ’24년 3분기 732.2억원)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③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별도 : ’23년 763.3억원, ’24.1분기 763.3억원, ’24.2분기 763.3억원연결 : ’23년 741.7억원, ’24.1분기 741.7억원, ’24.2분기 741.7억원) - 회사는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④ 외부감사 방해 - ’22년 외부감사시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회사가 거래하는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함 ⑤ 감리시 허위자료 제출 - 감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는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으며, 감사인 등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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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5. 조치일자 | 2026-09-02 | |
| 6. 확인일자 | 2026-09-02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5. 조치일자 및 6.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 및 당사가 배포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