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 | 사건번호 | 2026차전102320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부산은행 | |||
| 3. 청구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 금액 1. 금 135,600,797,501 원 2. 위 돈 중 금 134,758,424,903 원에 대하여는 2026. 2.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독촉절차 비용 44,766,800 원 (내역 :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42,498,800 원, 법무사 보수 2,202,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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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5,600,797,501 | ||
| 자기자본(원) | 546,535,236,651 | |||
| 자기자본대비(%) | 24.8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향후대책 |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등의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25 | |||
| 8. 확인일자 | 2026-03-0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24년 의견감사 거절로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말 기준의 자본총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본총계 산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항에 의거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자기자본 246,535,275,351원+자본금 증액 299,999,961,300원 = 총액 546,535,236,651원입니다. 2. 2025년 2월 20일 대출원리금연체사실발생 공시에 대한 소송제기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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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20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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