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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에스피(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무림SP · 2026-03-23 06:53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무림SP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정책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 및 ESG경영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사업부문 강화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매출외형 확대 및 원가 관리를 통한 현금창출

<실행방안>
-배당 수익 안정성 확대를 위해 3년간 최소배당금 시행(주당 액면 배당금 2%) 및 배당성향 25% 이상 목표설정
-고급 패키징 제품판매 극대화/비중 증대
-친환경 패키징 수요변화 대응
-영업현금흐름 창출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221,375,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332,062,5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221,375,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50
4. 결정일자 2026-03-23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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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 공시입니다.(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4.상기 2항의 주요 내용은 향후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상기 4항의 결정일자는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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