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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오롱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코오롱 · 2026-09-18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8-25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175,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61,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2025.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4. 청구금액 中 청구금액(원) 44,175,800,845 34,061,800,845
4. 청구금액 中 자기자본대비(%) 7.41 5.72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8-22 2026-09-16
8. 확인일자 2025-08-25 2026-09-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함에 따라 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220억원 입니다.
-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한 후 2025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약 341억 원으로 변경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 입니다.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102986
2. 원고(신청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61,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2025.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4,061,800,845
자기자본(원) 595,946,312,862
자기자본대비(%) 5.7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중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9-16
8. 확인일자 2026-09-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한 후 2025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약 341억 원으로 변경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 입니다.

- 상기 4.의 청구금액 中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때입니다.
※관련공시 2025-08-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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