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비비안 상장폐지 절차 유예 안내 | |
| 2. 내용 |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26.09.17)되었으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제14항)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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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9-16 관리종목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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