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비안 | |
| 대 표 이 사 : | 손 영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 |
| (전 화)02-3780-1114 | ||
|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심 종 수 |
| (전 화)02-3780-1114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1. 토지 (78,24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48,71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29,527㎡) 2. 건물 (45,263.66㎡)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의 토지 위 건물 (827-7 외 5필지) (26,487.7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 위 건물 (740-29 외 3필지) (18,77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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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4,008,636,465 |
| 자산총액(원) | 202,247,148,246 | |
| 자산총액대비(%) | 11.87 | |
| 3. 양수목적 | 생산시설확충을 통한 효율적 생산라인 구축 및 물류시설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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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수영향 | 신규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생산능력 확대 및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10.22 |
| 양수기준일 | 2026.11.09 | |
| 등기예정일 | 2026.11.09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쌍방울 |
| 자본금(원) | 2,625,921,000 | |
| 주요사업 | 섬유류(내의류 및 의류)의 제조 및 유통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0(무학동)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당사 유상증자 납입에 대한 현물출자 신주발행 (2) 지급시기 : 2026.11.09자 유상증자 현물출자 납입 (3) 지급조건 -. 양수대금 중, 24,008,636,232원을 신주 납입대금 출자 -. 차액(233원)은 현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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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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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10.20 ~ 2026.10.22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22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2.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인가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기가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6.06.22 유상증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