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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6-09-30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6라2529
2. 원고ㆍ신청인 이oo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9-30
7. 확인일자 2026-09-3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4-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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