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라2529 |
| 2. 원고ㆍ신청인 | 이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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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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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30 | ||
| 7. 확인일자 | 2026-09-3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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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4-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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