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해임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20903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 1) 동성제약 주식회사 2) 나OO 3) 원OO 2. 청구취지 1) 피고 나OO과 피고 원OO을 동성제약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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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02 | ||
| 7. 확인일자 | 2025-10-3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소장에 기재된 작성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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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