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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동성제약 · 2025-10-30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해임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2090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3. 청구내용 1. 채무자 : 1) 동성제약 주식회사
             2) 나OO
             3) 원OO

2. 청구취지

1) 피고 나OO과 피고 원OO을 동성제약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10-02
7. 확인일자 2025-10-3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소장에 기재된 작성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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