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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0-3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사건번호 2025마7882
2. 원고ㆍ신청인 이oo, 주식회사 브oooooo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재항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5. 10.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0-24
7. 확인일자 2025-10-3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5-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6-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6-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8-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9-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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