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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회생절차 폐지신청

동성제약 · 2025-11-20 06:53 · KOSCOM

회생절차 폐지신청
1. 사건번호 2025회합178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동성제약 주식회사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현재 목록 기재 및 신고된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25-11-20
6. 확인일자 2025-11-20
7. 향후대책 및 일정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대로 재공시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2. 위 회생절차 폐지신청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3. 당사의 공동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및 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11-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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