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5카기52709 |
| 2. 원고ㆍ신청인 | 나oo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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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따라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소 제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04 | ||
| 7. 확인일자 | 2025-12-0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기각결정정본을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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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9-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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