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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2-0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5카기52709
2. 원고ㆍ신청인 나oo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따라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소 제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1-04
7. 확인일자 2025-12-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기각결정정본을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9-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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