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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2-10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소(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808
2. 원고ㆍ신청인 오ooooooo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2-10
7. 확인일자 2025-12-1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10-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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