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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동성제약 · 2025-12-12 06:54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항고
2. 주요내용 사건번호 : -
관할법원 : 대법원

<재항고장>

사건 : 2025라2824 회생
재항고인(항고인) : 주식회사 브oooooo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길 19,지하1층(논현동)          대표이사 백OO

상대방(상대방) : 동성제약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방학동)
대표이사 나oo, 김oo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12. 10. 선고한 결정정본을 2025. 12. 10.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취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12-1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장이 제출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 사건번호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재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11-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0-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12-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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