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 |
| 2. 주요내용 | 사건번호 : 2025회합178 회생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사건 : 2025회합178 회생 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자 :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19, 지하1층 주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2025. 11. 20.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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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2-1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에서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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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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