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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6-02-13 13:49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358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브oooooo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2-10
7. 확인일자 2026-02-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07-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12-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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