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5라358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브oooo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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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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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10 | ||
| 7. 확인일자 | 2026-02-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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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7-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12-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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