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마946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브oooo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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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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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7 | ||
| 7. 확인일자 | 2026-03-1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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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2-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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