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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6-03-17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항고 사건번호 2025마9460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브oooooo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3-17
7. 확인일자 2026-03-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5-12-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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