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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동성제약 · 2026-03-19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006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브oooooo
3. 청구내용 1.채권자 : 주식회사 브oooooo

2.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3.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열람ㆍ등사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3-04
7. 확인일자 2026-03-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특별송달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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