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065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브oooooo | ||
| 3. 청구내용 | 1.채권자 : 주식회사 브oooooo 2.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3.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열람ㆍ등사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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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04 | ||
| 7. 확인일자 | 2026-03-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특별송달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당사는 25.06.23.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며, 당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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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