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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동성제약 · 2026-03-23 06:53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2025. 5. 7.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5. 5. 8. 보전처분, 2025. 6.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미개최예정이며,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일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6-03-2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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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5-05-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5-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6-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1-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13 회생절차개시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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