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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회생계획 인가

동성제약 · 2026-03-27 06:51 · KOSCOM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5회합178 회생
2. 결정일자 2026-03-27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주요내용)
1. 기초사실
1)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은 2026. 2. 9.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2026. 3. 17. 별지 회생계획안(수정안,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고 한다)으로 수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6. 3. 18.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26. 3. 18.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주주의 조에서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행사된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부결되었다.


2. 회생계획인가
1)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244조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 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2) 나아가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제3장 제3절에 규정된 회생채권자를 위한 변제계획이 이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6-03-2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5-05-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5-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6-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1-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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