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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동성제약 · 2026-05-11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감사위원 선임 결정
2. 주요내용 사건번호 : 2025회합178 회생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사건 : 2025회합178 회생
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 나원균, 김인수


주문

1. 박근수, 박진원, 윤성용을 채무자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2. 위 각 감사위원의 임기를 2027. 5. 6.까지로 한다.
3. 위 각 감사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6-05-1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지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정관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감사위원 선임 결정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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