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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동성제약 · 2026-06-23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동성제약(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25.06.27)의 지연공시('26.06.23)
4. 예고일자 2026-06-2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14.5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7.02 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동사는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이 14.5점으로,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7.1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관련공시 2026-06-2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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