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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동성제약 · 2026-07-15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동성제약(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25.06.27)의 지연공시('26.06.23)
4. 지정ㆍ부과일자 2026-07-16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6
기 부과벌점 14.5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15.6
6. 공시위반제재금(원) 60,000,000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8.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해당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5. 부과벌점 현황 -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당해 벌점(6점)에 개정 규정 시행일('26.7.1) 이전 기 부과벌점(14.5점)의 2/3 환산벌점(9.66점)을 더하여 산정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 관련공시 2026-06-2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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