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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정기주주총회결과

한독 · 2025-03-20 06:55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보고
제 67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788,555 - 매출액 507,358
- 부채총계 499,495 - 영업이익 539
- 자본금 6,882 - 당기순이익 -52,666
- 자본총계 289,060 *주당순이익(원) -3,819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835,056 - 매출액 501,266
- 부채총계 497,674 - 영업이익 2,022
- 자본금 6,882 - 당기순이익 -45,678
- 자본총계 337,382 *주당순이익(원) -3,319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보고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752,706,6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1.7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8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37.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67기(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보고(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배당금 보고


나. 의 결 사 항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영진)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KIM DANIEL DONG HAN)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권승화)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 권승화)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등기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5-03-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보고사항인 '제67기(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보고(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포함)'는 상법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6조 1의 3항 및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3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사 정관 36조 1의 3항 및 4항

제36조 1 (재무제표의 작성)

3. 제1항에 불구하고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4.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7조의 각 서류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공시 2025-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1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영진 1956-11 3 재선임 (現) 한독 대표이사/CEO 회장
(前) 한독 대표이사 부회장
(前) 한독 대표이사 사장
KIM DANIEL DONG HAN 1984-03 3 재선임 (現) 한독 기획조정실 전무
(前) 한독 경영조정실 상무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권승화 1957-03 3 신규선임 (現) 넥센타이어(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前) (주)이영어드바이저 대표이사
(前) EY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넥센타이어(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권승화 1957-03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넥센타이어(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前) (주)이영어드바이저 대표이사
(前) EY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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