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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한독 · 2026-03-13 06:51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11,830 10,66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30,000,000,000 2,535,925 2,814,258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인수계약서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의 조정)
제3조 제26항 라. 전환가액의 조정 4목 및 6목

(4) 위 (1)목,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5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6) (4)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된 이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에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49.31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327.64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0,595.91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10,657.62원
   ⑤기준주가 [Max ③,④]   : 10,657.62원
   ⑥조정 전 전환가액   : 11,830원
   ⑦조정 후 전환가액   : 10,660원(호가단위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6-03-13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5-10-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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