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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주)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범양건영 · 2026-09-18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8-24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09.23.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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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6회합103
2. 결정일자 2026-01-16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6-02-07
종료일 2026-02-27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6-02-28
종료일 2026-03-27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강병주(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6-01-1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01.16.부터 2026.02.0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6-01-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6-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8-24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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