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25.10.27 부터 2025.11.26 까지 1개월간)동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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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29,323,723,176 | |
| 최근매출액(원) | 120,763,371,366 | ||
| 매출액대비(%) | 2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25-10-27 | ||
| 5. 중단예상기간 | 2025-11-26까지(1개월) | ||
| 6. 중단사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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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본 건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현장의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에 관한 발주처(장성군)의 처분 결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아니함.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은 최근 당사의 결산일인 2023년 관급공사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매출액(원)은 2023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행정처분 예정 통보 공문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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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6-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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