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년 7월 14일 | |
| 3. 정정사유 | 과징금등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잠정결정문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4.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7.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2026. 9. 18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8.14 수령하였으며, 추후 법원의 심문기일을 거쳐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송달받으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5.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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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24,291,000,000 | ||
| 납부기한 | 2026년 9월 17일 | ||
| 자기자본(원) | 47,323,063,755 | ||
| 자기자본대비(%) | 51.3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 하는 등 담합한 행위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5-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통지서(의결서) 금액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입니다. 4.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7.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2026. 9. 18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8.14 수령하였으며, 추후 법원의 심문기일을 거쳐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송달받으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5.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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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5-20 벌금등의부과 2026-07-14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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