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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탑 (정정)벌금등의부과

한탑 · 2026-09-09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년 8월 14일
3. 정정사유 당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허용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급등 부과내역
   -납부기한
2026년 9월 17일 1회 2026년 9월 17일
2회 2027년 3월 17일
3회 2027년 9월 17일
4회 2028년 3월 17일
5회 2028년 6월 17일
6회 2028년 9월 17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7.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2026. 9. 18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8.14 수령하였으며, 추후 법원의 심문기일을 거쳐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송달받으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5.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4.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7.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2026. 9. 18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8.14 수령하였으며, 추후 법원의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송달받으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5.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7.6 전원회의 의결 제2026-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4,291,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받았습니다.

1회 2026년 9월 17일
4,000,000,000원

2회 2027년 3월 17일
4,000,000,000원

3회 2027년 9월 17일
4,000,000,000원

4회 2028년 3월 17일
4,000,000,000원

5회 2028년 6월 17일
4,000,000,000원

6회 2028년 9월 17일
4,291,000,000원

6.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24,291,000,000
납부기한 1회 2026년 9월 17일
2회 2027년 3월 17일
3회 2027년 9월 17일
4회 2028년 3월 17일
5회 2028년 6월 17일
6회 2028년 9월 17일
자기자본(원) 47,323,063,755
자기자본대비(%) 51.3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 하는 등 담합한 행위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5-2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통지서(의결서) 금액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입니다.

4.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7.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2026. 9. 18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8.14 수령하였으며, 추후 법원의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송달받으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5.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7.6 전원회의 의결 제2026-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4,291,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받았습니다.

1회 2026년 9월 17일
4,000,000,000원

2회 2027년 3월 17일
4,000,000,000원

3회 2027년 9월 17일
4,000,000,000원

4회 2028년 3월 17일
4,000,000,000원

5회 2028년 6월 17일
4,000,000,000원

6회 2028년 9월 17일
4,291,000,000원

6.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5-20 벌금등의부과
2026-07-14 벌금등의부과
2026-08-14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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