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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탑 (정정)벌금등의부과

한탑 · 2026-09-18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년 9월 9일
3. 정정사유 집행정지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1회 2026년 9월 17일
2회 2027년 3월 17일
3회 2027년 9월 17일
4회 2028년 3월 17일
5회 2028년 6월 17일
6회 2028년 9월 17일
-
4.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7.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2026. 9. 18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8.14 수령하였으며, 추후 법원의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송달받으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5.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7.6 전원회의 의결 제2026-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4,291,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받았습니다.

1회 2026년 9월 17일
4,000,000,000원

2회 2027년 3월 17일
4,000,000,000원

3회 2027년 9월 17일
4,000,000,000원

4회 2028년 3월 17일
4,000,000,000원

5회 2028년 6월 17일
4,000,000,000원

6회 2028년 9월 17일
4,291,000,000원

6.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7.6 전원회의 의결 제2026-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4,291,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받았습니다.

1회 2026년 9월 17일
4,000,000,000원

2회 2027년 3월 17일
4,000,000,000원

3회 2027년 9월 17일
4,000,000,000원

4회 2028년 3월 17일
4,000,000,000원

5회 2028년 6월 17일
4,000,000,000원

6회 2028년 9월 17일

4,291,000,000원

다만,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 7. 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이 법원 2026누537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위 본안의 소가 신청인의 소 취하 등 종국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이 종국에 이른 경우 그 사유 발생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9.18 수령하였습니다.

5.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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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24,291,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47,323,063,755
자기자본대비(%) 51.3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 하는 등 담합한 행위
4. 향후대책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6-05-2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통지서(의결서) 금액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입니다.

4.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7.6 전원회의 의결 제2026-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4,291,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받았습니다.

1회 2026년 9월 17일
4,000,000,000원

2회 2027년 3월 17일
4,000,000,000원

3회 2027년 9월 17일
4,000,000,000원

4회 2028년 3월 17일
4,000,000,000원

5회 2028년 6월 17일
4,000,000,000원

6회 2028년 9월 17일
4,291,000,000원

다만, 회사가 신청한 과징금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6. 7. 6. 의결 제2026-137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가격재결정 명령과 [별지] 제7항 기재 보고명령, [별지] 제8항 기재 24,291,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이 법원 2026누537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위 본안의 소가 신청인의 소 취하 등 종국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이 종국에 이른 경우 그 사유 발생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2026.9.18 수령하였습니다.

5.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9-09 벌금등의부과
2026-08-14 벌금등의부과
2026-07-14 벌금등의부과
2026-05-20 벌금등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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