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사건번호 | 2025노5259 |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 피고인 서해주 : 서현산업(전 사장, 협력업체) 2. 피고인 임범수 : 동일제강 주식회사(전 대표이사) 3. 피고인 왕희만 : 동일제강 주식회사(현 사업지원 임직원) 4. 피고인 동일제강 주식회사 |
|||
| 4. 판결내용 | 1. 처벌내용 - 피고인 서해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왕희만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임범수 :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동일제강 주식회사 : 벌금 1억원 2. 주요 판결 내용 - 법원은 피고인 임범수(전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재해치사의 책임을 인정함. |
|||
|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474-4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의 신선라인 | ||
| 발생 일자 | 2022-07-05 | |||
| 발생 재해 내용 | 접지가 단락된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선의 용접 부위를 연마중 위 핸드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인해 감전발생.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0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판결일자 | 2026-08-11 | |||
| 8. 확인일자 | 2026-08-1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송달에 의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