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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강(주)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동일제강 · 2026-08-18 06:50 · KOSCOM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1. 재해 종류 중대산업재해
2. 사건의 명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번호 2025노5259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1. 피고인 서해주 : 서현산업(전 사장, 협력업체)
2. 피고인 임범수 : 동일제강 주식회사(전 대표이사)
3. 피고인 왕희만 : 동일제강 주식회사(현 사업지원 임직원)
4. 피고인 동일제강 주식회사
4. 판결내용 1. 처벌내용

    - 피고인 서해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왕희만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임범수
      :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동일제강 주식회사
      : 벌금 1억원

2. 주요 판결 내용

    - 법원은 피고인 임범수(전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재해치사의 책임을 인정함.
5. 중대재해내용 발생 장소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474-4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의 신선라인
발생 일자 2022-07-05
발생 재해 내용 접지가 단락된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선의 용접 부위를 연마중 위 핸드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인해 감전발생.
사망자 수 1
부상자 수 0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판결일자 2026-08-11
8. 확인일자 2026-08-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송달에 의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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