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7가합101365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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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중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취소된다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취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행위도 무효로 되는 등 회사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감사로서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격 여부가 문제되는 원고에게 있어 이로 인한 어떤 이익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여 피고에게 미치는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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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5-04 | ||
| 7. 확인일자 | 2018-05-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21 정기주주총회결과 2017-05-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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