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사건번호 | 2016나2025919 |
| 2. 원고ㆍ신청인 |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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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6-07 | ||
| 7. 확인일자 | 2018-06-0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5-06-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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