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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8-06-0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사건번호 2017나2019232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6-07
7. 확인일자 2018-06-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판결,결정내용'에 언급된 제1예비적청구,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라.
(주위적청구)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청구) 피고가 2014.12.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러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 관련공시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9-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3-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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