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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8-06-0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7카합20052
2. 원고ㆍ신청인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는(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전제로 채무자(김영)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채무자는 그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6-07
7. 확인일자 2018-06-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7-05-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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