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20052 |
| 2. 원고ㆍ신청인 |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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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전제로 채무자(김영)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채무자는 그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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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6-07 | ||
| 7. 확인일자 | 2018-06-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5-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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