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8다249131 |
| 2. 원고ㆍ신청인 |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황귀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10-25 | ||
| 7. 확인일자 | 2018-10-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7-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6-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6-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