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1. 조치결과 내용 | 전현직 임직원 일부 유죄 | |
| 2. 주요 위반내용 | 1. 횡령 금액 : 112,500,000원 2. 분식회계 금액 : 2008년 : 4,567,253,748원(자산과대계상) 2009년 : 1,763,485,535원(자산과대계상) 3,260,000,000원(부채과소계상) 2010년 : 2,818,992,000원(자산과대계상) 2013년 : 921,396,000원(자산과대계상) 다.특수관계회사 거래내역미기재 2009년 매출 59,519,765원 2010년 매출 293,862,054원 2011년 매출 145,613,687원 매입 339,605,042원 2012년 매출 711,568,804원 매입 290,039,3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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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19-01-25 | |
| 6. 확인일자 | 2019-01-3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횡령금액'은 이미 전액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 상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판결내용 : 전현직 임직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1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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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1-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5-11-12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7-12-1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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