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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신일전자 · 2019-01-30 06:51 · KOSCOM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1. 조치결과 내용 전현직 임직원 일부 유죄
2. 주요 위반내용 1. 횡령 금액 : 112,500,000원

2. 분식회계 금액 :
2008년 : 4,567,253,748원(자산과대계상)

2009년 : 1,763,485,535원(자산과대계상)
          3,260,000,000원(부채과소계상)

2010년 : 2,818,992,000원(자산과대계상)

2013년 :   921,396,000원(자산과대계상)

다.특수관계회사 거래내역미기재

2009년 매출 59,519,765원

2010년 매출 293,862,054원

2011년 매출 145,613,687원
        매입 339,605,042원

2012년 매출 711,568,804원
        매입 290,039,384원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4.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판결ㆍ결정일자 2019-01-25
6. 확인일자 2019-01-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횡령금액'은 이미 전액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 상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판결내용 : 전현직 임직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1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5-11-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5-11-12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7-12-1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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