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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TCC스틸 전환사채권발행결정

TCC스틸 · 2021-08-1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TCC스틸
대  표   이  사  : 손 기 영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로 100 (장흥동)

(전  화) 054-285-3311

(홈페이지)http://www.tccste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상무 (성  명) 최 상 철

(전  화) 02-2633-33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8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7,3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TCC스틸 무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713,70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23일
종료일 2026년 07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16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8월 23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 총 2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80억원(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5,4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50,38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14%에서 최대 5.6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8월 23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전환금지 및 분할,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당산동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6-24

2023-07-24

2023-08-23

100.0000%

2차

2023-09-24

2023-10-24

2023-11-23

100.0000%

3차

2023-12-25

2024-01-24

2024-02-23

100.0000%

4차

2024-03-24

2024-04-23

2024-05-23

100.0000%

5차

2024-06-24

2024-07-24

2024-08-23

100.0000%

6차

2024-09-24

2024-10-24

2024-11-23

100.0000%

7차

2024-12-25

2025-01-24

2025-02-23

100.0000%

8차

2025-03-24

2025-04-23

2025-05-23

100.0000%

9차

2025-06-24

2025-07-24

2025-08-23

100.0000%

10차

2025-09-24

2025-10-24

2025-11-23

100.0000%

11차

2025-12-25

2026-01-26

2026-02-23

100.0000%

12차

2026-03-24

2026-04-23

2026-05-23

100.000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 총 2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FROM

TO

1차

2022-08-03

2022-08-13

2022-08-23

101.0046%

2차

2022-09-03

2022-09-13

2022-09-23

101.0888%

3차

2022-10-03

2022-10-13

2022-10-23

101.1730%

4차

2022-11-03

2022-11-13

2022-11-23

101.2573%

5차

2022-12-03

2022-12-13

2022-12-23

101.3417%

6차

2023-01-03

2023-01-13

2023-01-23

101.4262%

7차

2023-02-03

2023-02-13

2023-02-23

101.5107%

8차

2023-03-03

2023-03-13

2023-03-23

101.5953%

9차

2023-04-03

2023-04-13

2023-04-23

101.6799%

10차

2023-05-03

2023-05-13

2023-05-23

101.7647%

11차

2023-06-03

2023-06-13

2023-06-23

101.8495%

12차

2023-07-03

2023-07-13

2023-07-23

101.9343%

13차

2023-08-03

2023-08-13

2023-08-23

102.0193%

14차

2023-09-03

2023-09-13

2023-09-23

102.1043%

15차

2023-10-03

2023-10-13

2023-10-23

102.1894%

16차

2023-11-03

2023-11-13

2023-11-23

102.2745%

17차

2023-12-03

2023-12-13

2023-12-23

102.3598%

18차

2024-01-03

2024-01-13

2024-01-23

102.4451%

19차

2024-02-03

2024-02-13

2024-02-23

102.5304%

20차

2024-03-03

2024-03-13

2024-03-23

102.6159%

21차

2024-04-03

2024-04-13

2024-04-23

102.7014%

22차

2024-05-03

2024-05-13

2024-05-23

102.7870%

23차

2024-06-03

2024-06-13

2024-06-23

102.8726%

24차

2024-07-03

2024-07-13

2024-07-23

102.9584%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7월 23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SK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0,000,000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6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 : 100억원, 운영자금 : 100억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7,370 (B) 2,713,704 2022년 08월 23일 ~ 2026년 07월 23일 -
합계 20,000,000,000 7,370 2,713,70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3,500,00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5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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