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26 | 09: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1(서교동) 삼영무역 본사 지하1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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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건 제2호 의안 : 제6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 제6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2호 의안 : 제67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2-1호 의안 : 제67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2-2-2호 의안 : 제67기 현물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최진회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진회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인수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영웅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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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4. 의안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제2-2-2호 의안은 제1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폐기 될 예정이며, 제5호 의안은 제4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경우에 한하여 의안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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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최진회 | 1969-01 | 3 | 신규선임 | 前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 센터장 前 신한은행 베트남 호치민(푸미흥) 지점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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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수 | 1973-09 | 3 | 신규선임 | 現 법무법인(유) 광장(Lee&Ko) 변호사 現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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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웅 | 1969-08 | 3 | 신규선임 | 現 회계법인 세진 회계사 前 선진·안건·세동회계법인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회계법인 세진 대표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진회 | 1969-0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前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 센터장 前 신한은행 베트남 호치민(푸미흥) 지점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 김인수 | 1973-09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법무법인(유) 광장(Lee&Ko) 변호사 現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 |
| 박영웅 | 1969-08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회계법인 세진 회계사 前 선진·안건·세동회계법인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