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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무역(주) 회사합병 결정

삼영무역 · 2026-07-16 17:1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16일


회     사     명  : 삼영무역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승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11

(전  화) 02-320-4000

(홈페이지)http://www.samy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양재원

(전  화) 02-320-4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삼영무역(주)가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삼영무역(주)
- 소멸회사 : (주)에스와이티에탄올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법인인 삼영무역(주)은 피합병법인인 에스와이티에탄올(주)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삼영무역(주)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 및 경영자원의 최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삼영무역(주) : (주)에스와이티에탄올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 삼영무역(주)는 피합병법인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에스와이티에탄올
주요사업 부동산 임대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091,440,420 자본금 200,000,000
부채총계 580,111,250 매출액 650,400,000
자본총계 6,511,329,170 당기순이익 262,161,40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07월 2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7월 3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31일
종료일 2026년 08월 1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08월 18일
종료일 2026년 09월 18일
합병기일 2026년 09월 2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09월 2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6년 09월 2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므로,삼영무역(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항의 합병대상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간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1) 합병 당사 회사

합병 존속회사 상호 삼영무역(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1
대표이사 이승용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소멸회사 상호 (주)에스와이티에탄올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1
대표이사 이승용
상장 여부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목적
합병 존속회사인 삼영무역(주)가 100% 종속회사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사업, 손익, 재무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영무역(주)는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삼영무역(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을 합병 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삼영무역(주)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삼영무역(주)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삼영무역(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삼영무역(주)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삼영무역(주)는 피합병법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삼영무역(주)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는 소멸합니다.

합병법인 삼영무역(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존속회사인 삼영무역(주)는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 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의 주요 일정

구 분 진행일정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6년 7월 16일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7월 16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7월 16일 -
합병 계약일 2026년 7월 20일 -
주주확정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6년 7월 31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7월 31일 -
종료일 2026년 8월 14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년 8월 18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6년 8월 18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6년 8월 18일 -
종료일 2026년 9월 18일 -
합병기일 2026년 9월 2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26년 9월 2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6년 9월 22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등기 예정일 2026년 9월 23일 -

주1)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삼영무역(주)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2)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5)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하기 '다.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하는 위험 요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영무역(주)가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제5조의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병회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삼영무역(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흡수합병이며,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삼영무역(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삼영무역(주)의 종속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성     명 삼영무역(주) (주)에스와이티에탄올
이승용 사내이사 / 등기임원 사내이사 / 등기임원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회사 삼영무역(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 내용

1) 출자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영무역(주)는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원)
(주)에스와이티에탄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0,000 100% 2,026,923,012

주1) 상기 주식수는 모두 보통주 기준입니다.
주2) 취득원가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 장부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매입ㆍ매출 거래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거래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삼영무역(주) (주)에스와이티에탄올 매출외 기타매출 4,200 4,200 6,930
이자수익 21,617 54,735 68,991


4)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거래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삼영무역(주) (주)에스와이티에탄올 임대보증금 1,400 1,400 1,400
미수이자 - 1,383 3,970


5) 차입금 및 대여금

(단위 : 천원, %)
대여자 차입자 대여기간 금액 이자율
삼영무역(주) (주)에스와이티에탄올 2025.06.10~2025.12.09 500,000 4.60
2024.12.10~2025.06.09 500,000 4.60
2024.06.10~2024.12.09 1,000,000 4.60
2023.12.10~2024.06.09 1,500,000 4.60
2023.06.10~2023.12.09 1,500,000 4.60
2022.12.10~2023.06.09 1,500,000 4.60

※상기 대여금(차입금)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삼영무역(주)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상법」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사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삼영무역(주)의 이사는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에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기까지 직을 수행합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에스와이티에탄올
설립일자 1976년 2월 11일
본점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11(서교동)
대표자 이승용
주요사업 임대업
결산월 12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과거 에탄올 유통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현재는 보유 중인 부동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상태표 (최근 3년)


(단위 : 원)
과                        목 50기 49기 48기
2025년 2024년 2023년
유동자산 171,766,753 196,914,757 672,990,846
비유동자산 6,919,673,667 7,130,538,854 7,341,404,041
자산총계 7,091,440,420 7,327,453,611 8,014,394,887
유동부채 38,111,250 536,285,850 1,535,989,250
비유동부채 542,000,000 542,000,000 500,000,000
부채총계 580,111,250 1,078,285,850 2,035,989,250
자본총계 6,511,329,170 6,249,167,761 5,978,405,637
부채및자본총계 7,091,440,420 7,327,453,611 8,014,394,887


2) 요약 손익계산서 (최근 3년)


(단위 : 원)
과                        목 50기 49기 48기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650,400,000 650,400,000 308,400,000
매출원가 - - -
매출총이익 650,400,000 650,400,000 308,400,000
판매비와관리비 363,748,254 344,926,498 347,309,334
영업이익 286,651,746 305,473,502 (38,909,334)
영업외수익 7,311,178 25,526,845 7,722,729
영업외비용 21,617,476 54,734,971 68,999,999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72,345,448 276,265,376 (100,186,604)
법인세비용 10,184,039 5,503,252 -
당기순손익 262,161,409 270,762,124 (100,186,604)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외부감사 의무대상법인이 아니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내이사 1인만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영무역(주)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에스와이티에탄올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내이사 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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