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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주) (정정)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미원상사 · 2024-07-10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7-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7-10
3. 정정사유 3분기 배당을 위한 기준일 임을 명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 정관 제38조의2(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1) 당사 정관 제38조의2(분기배당)에 의거, 2024년 3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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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중간(분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09-30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7-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 정관 제38조의2(분기배당)에 의거, 2024년 3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2) 분기배당은 주주명부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3)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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