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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주) 유상증자결정

미원상사 · 2019-09-1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9월     16일


회     사     명  : 미원상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창 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49 (목내동)

(전  화) 031-8084-8300

(홈페이지)http://www.mw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강 신 우

(전  화) 031-479-91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7,49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34,8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28,996,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7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8조 2항 9호
9. 납입일 2019년 09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0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유(의무예탁) 될 예정입니다.
(3)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 예정입니다.
(4)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 및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6)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인하여 교부일이 없어져 해당 날짜 생략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8 조 (신주인수권)
1.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당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당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또는 해당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⑨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미원상사(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취득 기회 부여 - 77,495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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