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1723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의 공동관리인 박상민, 최성일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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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698,348,360 | ||
| 자기자본(원) | 36,798,139,893 | |||
| 자기자본대비(%) | 23.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8-28 | |||
| 8. 확인일자 | 2024-08-3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청구금액은 원고인 대유플러스와 당사간의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도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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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