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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에이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디와이에이 · 2026-01-16 06:52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인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172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의 공동관리인 박상민, 최성일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698,348,360
자기자본(원) 36,798,139,893
자기자본대비(%) 23.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8-28
8. 확인일자 2024-08-3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청구금액은 원고인 대유플러스와 당사간의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도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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