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소 (본소, 항소심) 원상회복 청구의 소 (반소, 항소심) |
사건번호 | 2026나201105(본소) 2026나201106(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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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반소원고,㈜디와이에이)는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였다. 1.본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디와이에이)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최OO)에게 3,098,34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5. 9.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7,383,903,57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나머지 7,645,024,21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2024.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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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98,348,360 | ||
| 자기자본(원) | 46,511,139,084 | |||
| 자기자본대비(%) | 6.6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디와이에이)가 원고(최OO)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인낙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인낙 조서에 따라 원고(최OO)와 합의 후 대급 지급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24 | |||
| 9. 확인일자 | 2026-07-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인낙 조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원상회복 청구의 소(반소)는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항소 취하 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내용은 2024가합101723(본소) 부인의 소/2025가합369(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공시된'26.02.0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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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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