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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와이에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디와이에이 · 2026-07-07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인의 소
(본소, 항소심)
원상회복 청구의 소
(반소, 항소심)
사건번호 2026나201105(본소)
2026나201106(반소)
2. 원고(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OO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반소원고,㈜디와이에이)는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였다.

1.본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디와이에이)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최OO)에게 3,098,34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5. 9.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7,383,903,57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나머지 7,645,024,21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2024.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098,348,360
자기자본(원) 46,511,139,084
자기자본대비(%) 6.6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디와이에이)가 원고(최OO)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인낙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인낙 조서에 따라 원고(최OO)와 합의 후 대급 지급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6-24
9. 확인일자 2026-07-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인낙 조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원상회복 청구의 소(반소)는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항소 취하 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내용은 2024가합101723(본소) 부인의 소/2025가합369(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공시된'26.02.0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 2026-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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