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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유성기업 · 2020-05-15 06:50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임원에 대해 배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공소제기한 사안의 상고심 판결내용
가. 대상자: 회장 류○○, 이○○(前부사장), 최○○(前전무)
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464,562,550
자기자본(원) 305,855,643,933
자기자본대비(%) 0.47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재판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0-05-14
5. 확인일자 2020-05-1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상고심 선고에 따른 내용입니다.
2. 대상자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2011년도, 2012년도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료 및 교육비 지급(1,310,562,550원)(배임 유죄)
회장 류○○, 이○○(前부사장), 최○○(前전무)
- 노무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154,000,000원) (변호사 비용중 회사부분은 무죄이나
회사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 회사부분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금액은 불상의 금액으로 봄)
회장 류○○, 이○○(前부사장)
3. 배임사건과 횡령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며 사실확인 금액은 2개사건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본사건에 대하여 류○○ 회장이 횡령ㆍ배임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회사는 2019년 12월 19일 공탁금 1,465,854,647원을 수령하였습니다.
6.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상고심 선고일자입니다.
7. 2의 대상자와 금액은 상고심 기각 판결로 항소심 판결내용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19-02-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3-1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9-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0-01-14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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