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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금호건설 · 2026-09-21 06:52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가합9795
2. 원고(신청인)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3. 청구내용 피고 : 금호건설(주)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3,545,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163,545,354
자기자본(원) 242,538,256,574
자기자본대비(%) 11.6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9-18
8. 확인일자 2026-09-2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안성당왕지역주택의 조합이 시공사인 당사를 상대로 2026.09.18 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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