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가합9795 | |
| 2. 원고(신청인)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 |||
| 3. 청구내용 | 피고 : 금호건설(주)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3,545,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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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163,545,354 | ||
| 자기자본(원) | 242,538,256,574 | |||
| 자기자본대비(%) | 11.6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8 | |||
| 8. 확인일자 | 2026-09-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안성당왕지역주택의 조합이 시공사인 당사를 상대로 2026.09.18 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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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