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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호건설 · 2026-10-20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0일


회     사     명  : 금호건설(주)
대  표   이  사  : 조 완 석
본 점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전  화)02-6303-0102

(홈페이지)http://www.kumho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이현수

(전  화)02-6303-056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04 종류 국내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8.5
5. 사채만기일 2056년 10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본 조 제9항에 따라 발생된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매년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가산금리 및 이자지급의 유예(정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원금상환방법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6년 10월 30일(본 항 단서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 만기일 당시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의미한다)로 계산한 금액(단,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은 공제한다)을 일시 상환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르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상환금액= 미상환원금×(1+만기보장수익률)^(경과일수/365)-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

* 경과일수는 본 사채의 발행일(포함)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일수로 하고,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은 상환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83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금호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223,32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2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31일
종료일 2056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기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또는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은 제외한다.)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발행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관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당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출자전환"이라 하며(현물출자, 상계 기타 그 방법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 이상인 출자전환은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주식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4) 본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1)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조정 후 전환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시가 이상의 발행가액에 의한 신주의 발행(출자전환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본 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 조정을 중복적,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8) 본 사채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특별조기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특별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기상환과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의 관계에 관하여는 본 항 바호를 준용한다. 특별조기상환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본 항 각 호(단, 가호 및 나호는 제외한다)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때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중도상환가능일"로, 특별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로, 각 본다.

※ 이 외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2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자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발행회사가 이미 발행하였거나 향후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본 사채와 같은 순위의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증권(이하 “동순위증권”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변제,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나. 가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가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미지급된 이자(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 및 본 호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를 모두 포함한다)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동순위증권을 포함한다)의 변제,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는 가호에 따른 이자지급의 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의 이율(가산금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 당시 표면금리는 연 4.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8.5%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9년 10월 31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최초의 조정일 전일까지는 가호에 따른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어느 조정일(포함)부터 다음 조정일의 전일까지는 해당 조정일에 본 호에 따라 재산정한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되,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산 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은 각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본 사채의 만기가 본 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율(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도 본 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라. 발행회사는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경우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조 제2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본 조 제9항 나호에 따라 조정된 경우 중도상환일 당시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의미한다)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 누적금액에서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상환금액 산정방법: 다.호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 시 상환금액(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상환 및 제24항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시 상환금액의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최종 상환금액 산출 시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상환금액=미상환원금×(1+만기보장수익률)^(경과일수/365)-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

* 경과일수는 본 사채의 발행일(포함)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일수로 하고, 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은 상환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일부 중도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잔액 비율에 따라 안분지급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바. 발행회사의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권 행사는 발행회사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항의 중도상환과 제25항의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본 항의 권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특별조기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특별조기상환일 전일까지(단, 본 조 제25항 마호 단서에 따라 전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본 조 제25항에 따라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기상환과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의 관계에 관하여는 본 항 바호를 준용한다. 특별조기상환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본 항 각 호(단, 가호 및 나호는 제외한다)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때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중도상환가능일"로, 특별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로, 각 본다.

아.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0 -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5 엔에이치투자증권(주) 9.3 엔에이치투자증권(주) 9.3 (주)우리은행 17.3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2.7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
2.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6,300 매출액 -
부채총계 1,190 당기순손익 -1,290
자본총계 25,110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26,4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1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9.3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9.3 기업구조혁신정책
사모투자합사회사6호
21.69
케이비증권(주) 14.5 케이비증권(주) 14.5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증자
조성경위 본 건 등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 PEF 설립 및 출자금 증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무건전성 확보
(부채비율 개선)
50,000,000,000 - - 50,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 11,839 (B) 4,223,329 2027년 10월 31일 ~ 2056년 09월 30일 -
합계 50,000,000,000 11,839 4,223,3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7,552,24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25

* 기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보통주 37,259,974주 + 우선주 292,26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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