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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아제강지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

세아제강지주 · 2025-10-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대  표   이  사  : 이주성, 조영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전  화) 02-6970-1421

(홈페이지) http://www.sea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영빈

(전  화) 02-6970-1421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9,341,2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9,341,2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30년 10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10월 17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91,126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5년 9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8%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발행 보통주식
주식수 101,196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4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17일
종료일 2030년 09월 17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건 교환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가)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나)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교환권 행사 전까지 대상회사가 당시의 교환가격(본목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교환가격)과 시가 중 낮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교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전 교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T)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T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후 교환가격은 다음 각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사채 발행시의 교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상기 조항에 의한 교환가격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5년 10월 17일
11. 납입일 2025년 10월 1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2-16 2027-03-18 2027-04-17 100.00%
2차 2027-05-18 2027-06-17 2027-07-17 100.00%
3차 2027-08-18 2027-09-17 2027-10-17 100.00%
4차 2027-11-18 2027-12-18 2028-01-17 100.00%
5차 2028-02-17 2028-03-18 2028-04-17 100.00%
6차 2028-05-18 2028-06-17 2028-07-17 100.00%
7차 2028-08-18 2028-09-17 2028-10-17 100.00%
8차 2028-11-18 2028-12-18 2029-01-17 100.00%
9차 2029-02-16 2029-03-18 2029-04-17 100.00%
10차 2029-05-18 2029-06-17 2029-07-17 100.00%
11차 2029-08-18 2029-09-17 2029-10-17 100.00%
12차 2029-11-18 2029-12-18 2030-01-17 100.00%
13차 2030-02-16 2030-03-18 2030-04-17 100.00%
14차 2030-05-18 2030-06-17 2030-07-17 100.00%
15차 2030-08-18 2030-09-17 2030-10-17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하나은행 합정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신영증권 주식회사 - 19,341,2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기업어음 (주)우리투자증권 25,000 2025년 09월 29일 2025년 10월 29일 2.9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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